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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의무부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06 14:38

수정 2011.07.06 14:37

앞으로 모든 어선에 긴급구조를 위한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해상 어선사고 발생시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 신속한 구조·수색활동을 펼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위치발신창치 설치 및 작동을 위한 ‘어선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어선은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하게 된다.

그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대상은 배의 길이 45m(300t급)이상 어선과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했다.


그러나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체 어선으로 위치발신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연근해어선(약 7만6000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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