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만원 이상 복권 당첨금에 세금 매겨도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07 13:57

수정 2011.07.07 13:57

복권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방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법은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의 2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세최저한도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그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입법자의 조세정책 판단이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수 없다”면서 “과세 후 소득이 5만원 미만이 되는 복권당첨자에 대해 전체 당첨금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지난 2009년 6월 당첨금이 5만9458원인 로또복권 4등에 당첨됐으나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4만6608원을 지급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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