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 택시 시계외 할증요금은 시내 택시요금 기준 20% 인상되고 이들 택시의 할증시간 역시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6시로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시는 유류가 인상, 빈차 귀로 심야 시계외 지역 택시의 승차거부,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과 경기 택시는 현재 시계외 할증요금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은 2009년 6월 택시 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시는 이에 앞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도 중복해 부과하거나 일반 심야할증은 적용하지 않는 2가지 방안 및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심야할증은 물리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했다.
시는 당초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효과가 미미하고 시계외 운행에 대한 승차거부 감소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주민의 심야 귀가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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