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타나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자체 정화 캠페인 시행과정에 대한 부실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장 신학용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 두 달여 뒤 해병대 모 연대 안에서 이뤄진 가혹행위를 공개하고 해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감독 관련자 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병대는 ‘장병 의식 전환 활동’을 시행하고 반기별로 한차례 구타ㆍ가혹행위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설정해 구타ㆍ가혹행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군법교육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총기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기수열외’ 등 병사들 간 악습을 알아내 개선하는 한편, ‘양심보고제’ 등을 활용해 구타ㆍ가혹 행위자 중 자진 신고자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이를 은폐한 경우는 엄중 처리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구타 가혹행위 근절 캠페인도 사고 예방에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군 자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한계를 보인 만큼 차제에 민간인 출신의 군 인권 옴부즈맨 도입 등 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군 장병 인권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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