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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동형화장로’보급...화장시설도 확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15 15:03

수정 2011.07.15 15:03


앞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고,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화장로를 보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366건(34%)에달하는 등 개장유골의 화장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해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천㎡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녹지와 농림지역 등에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축물이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키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장례물품 강매,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를 도입하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지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보건복지부)과 중장기계획(지자체)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으며 총리실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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