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9일 ‘스폰만남’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부자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갖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주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스폰카페에서 만난 11명의 여성에게 “한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갖고 달아난 혐의다.
주씨는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인터넷 스폰카페를 알게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사 결과 그는 한달에 150만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 행세하면서 성관계 후 “나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다. 지금 차에 마약이 있으니 같이 투약하자”고 겁을 주고 금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성관계 후 주차한 차를 빼주겠다며 거짓말하고 달아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성관계를 한 여성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주씨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만난 일시·장소, 직업, 대화내용, 성관계 후 느낌 등을 적은 후기와 나체사진을 정리해 보관하기도 했다.
주씨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스폰카페에 가입해는 수법으로 신분을 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피해 여성들의 대부분은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었고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들 중 미 취업자들은 취업준비가 길어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유흥비 마련, 명품구입비나 성형수술비 마련 등의 이유로 주씨와 스폰 계약을 맺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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