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맥락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19 15:17

수정 2011.07.19 15:17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여성가족부가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선정돼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여성가족부는 비스트 정규1집 '픽션 앤 팩트' 발라드 수록곡인 '비가 오는 날엔'과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s let go’와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는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맥락과 분위기 상 문제가 된 다는 것.

이에 비스트의 팬들은 여성가족부의 심의에 대해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바이브의 ‘술이야’와 박현빈의 ‘곤드레’, 지아 ‘술 한잔해요’, 옴므 ‘밤만 잘 먹더라’, 너티페퍼 ‘술송’ 등 해당 곡들은 ‘술’이라는 주제가 곡 전반에 묻어남에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지 않았는데 단지 가사에 ‘취핸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애’라는 표현이 들어 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지상파 3사에서도 모두 통과된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난 17일 방송된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와 과거 임재범이 부른 ‘빈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스타엔과의 통화에서 “심의 대상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6년 11월부터 발매된 음반으로 이전 발매 음반들은 원칙상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모니터링 과정에서 옴므와 너티페퍼, 지아의 노래가 빠져 있어 다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심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며 모니터링을 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고 심의를 올리면 해당 곡에 대해 유해판정을 내리는 것은 PD, 작사가 등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미투데이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10조 및 시행령 7조에 청소년유해약물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 때문”이라고 유해매체물로 선정된 기준을 강조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정철‘관동별곡’, 박인로‘누항사’, 이규보‘국선생전’, 박목월‘나그네’, 박인환‘목마와 숙녀’, 율곡 이이‘고산구곡가’ 등등 수능 언어영역을 위한 참고서 혹은 교과서에 실리는 문학들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권장할 의도가 보입니다”, “뽀뽀뽀도 금지곡해라”, “직접적이지도 않은데 뭥밍”, “그럼 술만 안들어가면 다 심의 통과하는 건가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스트의 멤버 양요섭은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동요를 부를 생각이다”라는 글을 남기며 불만을 토로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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