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붙박이 가구 ‘대형체임버 측정법’ 도입.. 가구업계 불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20 18:36

수정 2011.07.20 18:36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서 붙박이 가구에 대해 대형체임버 측정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가운데 가구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친환경 규제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업계 현실상 정부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서 불박이가구에 '대형체임버 측정법'을 예정대로 도입했다. '대형체임버 측정법'이란 일정 크기 이상의 공간에 가구를 넣고서 유해물질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규제안은 7일 후 방출량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0.25㎎/㎥, 포름알데히드(HCHO) 0.03㎎/㎥ 이하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당초 국토부는 이 측정법을 지난해 12월 도입했으나, 가구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까지 가구 일부를 잘라내 측정하는 '데시케이터 측정법'과 '소형체임버법'을 병행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측정법이 가구의 친환경을 판단하기에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우선 업계는 KS 등급표시 기준 친환경자재(E0)를 비롯 국내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해도 기준에 모두 적합한 제품으로 판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대형체임버 측정법이 완제품만을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구산업이 소재·부품별로 전문업체가 분업 생산하는데, 관련 부품업체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리하고 싶어도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

완제품 업체는 소재, 가공방법, 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대형체임버를 통해 측정해야 하는데 7개에 불과한 측정기로 측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아울러 측정비용이 회당 500만원 수준인데 80%에 이르는 중소가구업체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업계는 측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체임버 측정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구 제조 중간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성능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양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기준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오염물질 저방출 친환경가구 제조를 위한 각종 규제에 이의는 없다"며 "현행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붙박이가구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적용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면 국토부에 개정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이유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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