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의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 중 성도착증 환자다.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 정확한 진단과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물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써 성도착증을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게 해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약물치료 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