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속 근로자, 재입사 가장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25 16:32

수정 2011.07.25 14:24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4명의 퇴직광부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폐광대책비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 후 재입사는 근로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구씨 등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퇴직후 재입사에 의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씨 등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일까지는 누진제로, 그 이후는 단수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누진제란 근속 1년당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와 달리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지급배율을 1.5배 3.5배 등으로 누적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를 동의한 노조와 사측 동의서를 무효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씨 등은 D광업회사의 하청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 탄광이 폐광되면서 2004년 11월 퇴직했고 D사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폐광대책비를 산정해 지급을 신청했다.


당시 D사는 전업지원금 산정 시에는 근무기간 전체를 근속년수로 계산했지만 폐광대책비 중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구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2001년 12월 31일의 다음날인 2002년 1월 1일부터 계산해 근속년수를 계산했다.
A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과 동의 하에 2002년 1월1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 단수제를 실시했고 구씨 등에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구씨 등은 A사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했다 재입사 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폐광대책비 중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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