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온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28일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포함)에 대해서는 군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데 비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도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소집훈련 기간이라 하더라도 소집훈련시점에 따라 보험료 면제가 다르게 적용돼 왔다.
즉 소집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만 훈련기관이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촔건강보험료 경감 근거 마련 촔공익근무요원의 소집훈련기간(4주) 건강보험료 면제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제도가 개선되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5만 4000여명에 이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가 다소나마 진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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