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행위의 내용과 규모, 부당성 정도,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의 세부 항목에서 경중을 따져 '상' '중' '하'로 평가한 뒤 합산한 점수가 2.7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으로 기준 점수가 2.5점으로 낮춰져 부당 표시·광고의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 평가기준 항목도 개편됐다.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정도를 평가항목에 넣어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의 평가를 받게 했다.
또 부당 표시·광고를 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부 평가기준에 피해보상 노력 정도를 신설했다.
광고의 규모 항목에서 광고비와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표시·광고 대부분이 '하'로 평가되는 현실을 고려해 그 기준을 낮췄고, 법 위반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은 강화했다.
공정위는 예외적 고발사유인 현행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과거 법위반 전력,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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