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미래메디팜은 명백한 유사상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07 16:28

수정 2014.11.05 16:33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메디팜주식회사가 미래메디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메디팜'은 국내 의약품 관련업계에서 상호 또는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도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해 잘 알고 있었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은 '메디팜'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상표권자인 원고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 목적으로 확인대상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법인으로 활동하던 동호약품주식회사는 이듬해 4월 '미래메디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메디팜은 미래메디팜주식회사측에 수차례 사용금지 경고를 한 후 회사측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메디팜의 신용에 편승,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메디팜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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