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8개 저축은행 한때 적기시정조치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08 11:07

수정 2014.11.05 16:23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약 3조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8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을 기록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제외됐다.

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필요적립금이 2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필요적립금이란 금감원의 PF 전수조사로 추산된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쌓아 둔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으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전수조사에서 발생한 필요적립금 중 3375억원과 1조5474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올해 1조100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전체 자기자본(5조1000억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3조원가량을 추가 손실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로 인해 8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간신히 조치를 모면했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하반기중 대거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은저축은행의 경우 206억원의 필요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을 받아 지난 5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앞서 지난해 PF 전수조사에서 부실이 드러난 5개 저축은행도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부산·대전·삼화저축은행 등 3곳이 영업정지 됐다.

결국 현 대주주들이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충당금을 쌓지 못하면 경은저축은행처럼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8개 저축은행 중 과연 몇 곳이나 정상화할지 미지수”라면서 “금융당국이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 것은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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