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의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의장으로서 북한 인권을 위해 늘 앞장 서 온 분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4년 10월18일 미국 상하원 양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고 운을 뗀 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소회했다.
김 지사는 2005년 8월11일 17대 국회의원 시절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는 이어 “정작 북한동포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탈북자들에게 별도의 국적 취득과정 없이 입국과 동시에 국적을 부여하고 집과 정착금까지 주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6년째 묶여있는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까”라며 되물었다.
김 지사에 따르면 현 캔자스 주지사 샘 브라운백이 2003년 북한 자유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헨리 하이드)의 동아태소위원회(위원장 짐 리치)에서 일하던 변호사 더그 앤더슨(Doug Anderson)이 2004년 북한 인권법을 기초했다.
더그는 북한 인권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으며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가 여러 차례 기획한 탈북자의 의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성공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준비된 북한 인권법을 연방 의원들과 미국무부 관리들에게 알리고 밀어 부친 사람은 수잔 숄티와 북한자유연대(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의 마리암 벨 등이었고,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NGO와 언론인들도 힘을 보탰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세계 인구의 1/3이 지난 70년간 실험했던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라며 “북한은 어린이를 비롯하여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도록 방치하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왕조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가 7년 전에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8월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의결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대한민국의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소개한 뒤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단체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 소속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이익에 부합 한다’며 인권법 제정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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