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일정] ‘오리온 비자금’ 담철곤 회장 공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21 17:02

수정 2014.11.05 13:31

22∼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3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속행공판 및 부실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속행공판 등이 열린다.

■23일='횡령·배임' 담철곤 회장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담 회장 등 오리온그룹 비자금 관련 속행공판을 연다. 담 회장은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경민씨(구속기소)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원을 이용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와 '포르쉐 카이엔' 등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담 회장은 계열사가 소유한 시가 100억원대 그림에 대해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걸어둔 혐의도 있다.

■24일=불법대출, 삼화저축銀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부실대출 등의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 스스로 218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다.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81억여원을 부실 대출해 주고 모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회사가 부실해지자 특정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165억여원을 차명으로 추가 대출, 은행에 총 34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25일='배임' 김석원 전 회장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1999∼2004년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빼내 위장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하고 2003∼2007년 또 다른 위장계열사 자금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회장 자택에서 67억원의 괴자금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의 책임을 모두 물어 배임죄에 2년6월, 횡령죄에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하며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으나 2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회삿돈 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배임)에 관해서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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