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베릴륨 초과한 치과용 제품 수입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23 14:58

수정 2014.11.05 13:0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인 한진덴탈에 6개월 업무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한진덴탈은 세라믹치아 내부에 장착되는 금속인 T-3의 베릴륨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계속 수입ㆍ판매하고 수입이 이미 금지된 품목 등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진덴탈은 지난 2월에도 수입이 금지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회수되고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청은 T-3를 전량 회수하고 한진덴탈에 대하여 고발조치와 전수입 업무중지(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베릴륨은 치과용비귀금속합금에 포함되는 원자재로 기공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사용한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7월 베릴륨 기준 국제기준규격 강화에 따라 국내기준규격을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한 바 있다.

베릴륨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의 경우 폐렴, 폐암 등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나 주조 후 환자에 장착된 상태는 위해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ㆍ검사를 실시해 기준 초과 제품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베릴륨 기준이 국제기준(0.02%)을 초과하는 생산국에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베릴륨 사용여부와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베릴륨 기준 강화 조치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 기공소의 작업자 안전과 관련하여 강화된 조치인 만큼 이미 동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들의 안전에는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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