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죽이고 동거녀 살인미수, 징역 17년 6월 확정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30 11:49

수정 2014.11.05 11:58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및 살인 미수)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1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를 스스로 철회한 적이 있고 범죄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지난 2003년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돼 4월경 경북 청도의 한 저수지에서 다시 합칠것을 권유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목졸라 살해해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꾸며 도피생활을 했다.

이씨는 도피중 무속인 김모씨를 만나 동거했으나 김씨가 선배 무속인 전모씨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헤어지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씨는 이후 차량 안에서 다시 함께 살 것을 권유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TV 케이블선으로 목을 졸랐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후 검거돼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패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꾸며 완전범죄를 기도하고 도피생활 중에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자 빨랫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과 2차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7년6월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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