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권혁세 금감원장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 내려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30 17:56

수정 2014.11.05 11:53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부채와 관련, 카드사들에 대해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부여 기준도 정비토록 했다. 또 신용카드 리볼빙 및 연체금리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인하하고 연회비 등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409억원의 이자와 수수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억제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카드사들은 풍선 효과로 카드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카드발급 실태점검 결과 카드신청인의 소득 등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무분별한 카드 남발이 안되도록 카드신청인의 소득 및 금융채무 등을 감안해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회원의 결제 능력 범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도록 이용한도 부여 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카드발급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권대출 3건 이상 보유자 등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서비스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카드론 승인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회원의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키로 카드사 사장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리볼빙서비스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금리로 연 5.9∼28.8%가 적용됐지만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보다 리볼빙 예상 손실률이 낮은 만큼 금리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두 단계로 단순하게 적용되는 연체금리도 각 서비스의 약정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이용금액의 0.1∼1.0%를 카드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환가료' 가운데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자 성격의 비용은 부과 근거가 부족한 만큼 폐지키로 했다. 또 회원이 카드를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철폐하고 잔여 기간 연회비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데도 사업장마다 수수료율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여유분을 중소가맹점과 취약계층에 사용하는 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리거나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카드사 금리·수수료 합리화에 대해 금감원에 카드사 실무진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기는 했으나 금감원이 이날 간담회에 마련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없다는 것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사진설명=3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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