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신정환 항소기각, "죄질 가볍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31 15:49

수정 2014.11.05 11:45


‘상습도박혐의’ 방송인 신정환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신정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원심을 파기할 만큼 처벌이 무겁지도 않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리에 부상을 당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요소도 있다”면서도 “자발적인 통제능력을 결여한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고 경찰 소환에 불응에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했다”고 항소 기각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해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 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정환은 도박혐의와 관련해 경찰 소환 요청이 있었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개월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정환이 이미 도박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아놓고, 또 해외 도박을 벌였다는 점,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켰다는 점 등을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처벌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정환은 재판 기간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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