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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권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06 08:00

수정 2011.09.05 23:16

이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내 주택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보다 최대 2년 짧아지게 된다.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는 5년이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짧아지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민간택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현재처럼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7~10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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