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개항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조세 감면과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골자로 하는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권장 시설에 대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문화상품개발,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개항장 문화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권장시설 운영자를 포함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다.
개항장 문화지구는 53만7114㎡ 규모로 창조도시(항ㆍ해안동), 국제교류(항동), 개항문화학습(송학ㆍ관ㆍ중앙동), 다문화(관ㆍ중앙ㆍ해안동), 작은 공간(송학ㆍ관동), 차이나타운(선린ㆍ북성ㆍ항동), 자유공원(북성ㆍ송학ㆍ전동)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된다.
개항장 문화지구에는 현재 898개 상점이 있으며 공연장, 장인ㆍ수공예,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등 문화지구 권장 업종에 속하는 상점은 33개에 불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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