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포상금’ 조항을 신설해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ㆍ추징돼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수익 은닉ㆍ수수ㆍ가장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고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존 23개의 적용 중대 범죄에 ‘형법상 배임수ㆍ증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 유사석유 제조ㆍ유통’,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청소년 성매매 영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 등의 배포ㆍ판매’ 등 4가지 범죄를 포함시켰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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