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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10만달러 벌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14 14:11

수정 2011.09.14 14:11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NBA 사무국에게 10만 달러(약 1억 8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13일 스포츠전문 채널 ESPN는 "NBA 사무국은 NBA직장 폐쇄와 관련된 공개 발언을 한 샬럿 밥캐츠의 구단주인 조던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NBA는 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 간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조던이 지난달 호주 신문 '헤럴드 선'과 인터뷰에서 "사무국은 리그 이익을 소도시 팀에게 분배해야한다"고 말해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NBA에서 갈등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선수들의 과도한 연봉으로 적자가 커진 구단측은 샐러리캡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수들은 샐러리캡에 예외조항을 둬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셀러리캡 제도란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며 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간의 갈등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직장폐쇄에 돌입한 NBA는 2011-12 시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immubae@starnnews.com임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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