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과 육아 병행해도 단축급여 받는다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15 10:28

수정 2011.09.15 10:27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앞으로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에만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했고 구직신청을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하도록 명문화했다.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세분화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히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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