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부회장으로부터 매달 받은 300만원은 업무 청탁 대가가 아니라 품위유지를 위한 용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30여년간 금감원 업무를 정직하게 해왔다”며 “1심에서 내린 양형은 과다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김 부회장과는 20여년간 업무를 통해 형제처럼 지낸 사이로 (금감원) 현직을 떠나 경비와 봉급이 줄자 인간적으로 딱하게 생각해 도움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유씨는 금감원을 나와 여러 은행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1억원 이상 연봉을 받았는데 매달 300만원을 대가없이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이미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유씨 측이 계속 대가성을 부인하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계통에서 일한 사람이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서 5년간 용돈 식으로 매달 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줬다는 것은 해외토픽에나 실릴만한 미담”이라며 “일반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만큼 향후 공판에서 이 점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까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했던 유씨는 금감원을 나온 후인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총 55회에 걸쳐 매달 300만~9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금융당국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쳤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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