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해외 자원개발 전문’ 류혜정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25 17:15

수정 2014.11.20 14:16

"해외자원 개발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설 때는 국내 로펌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사진)의 말이다.

현지 로펌은 통상 한국 기업의 요구사항이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해 줄 뿐이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했을 때 '국부 유출'이라며 현지 정부가 태도를 돌변할 수 있는 데 대비하고 실패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류 변호사의 설명이다.

류 변호사는 △러시아 요금자동징수(AFC) 사업 관련 법률자문(2010∼현재) △러시아 유전 인수 관련 법률자문(2009) △러시아 사할린 석탄회사 인수 법률자문(2008) △러시아 시공면허 취득 관련 법률 자문(2008)을 맡는 등 러시아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류 변호사가 러시아 전문 법조인이 된 것은 지난 1990년 9월 30일 한·러 수교가 성사되자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1년 러시아 유학길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수교 전까지 국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수교와 동시에 한·러 국책사업이 시작됐고 류 변호사 같은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 전문가의 역할이 컸다.

그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자연스럽게 한·러 간 국책사업 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류 변호사는 한·러 국책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자원개발 등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

그는 "부동산 개발이나 자원 개발 등은 정부와 기업이 관여하고 양국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류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3년 만에 합격했다.

그는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러시아 관련 소송을 많이 맡게 됐지만 대부분 자원 개발 등 해외 투자에 관한 것이었다. 그가 러시아 전문가에서 해외 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됐다.

그는 러시아를 넘어 우즈베키스탄(압축천연가스·CNG) 사업을 위한 역외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우크라이나(철강회사 인수), 카자흐스탄 (유전 인수 관련) 등 중앙아시아와 중국(바이오매스발전소 설립), 태국(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및 운영), 미얀마(주석광산 및 망간광산 인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류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이 LG상사·바클레이즈뱅크와 공동으로 전 세계 원유, 천연가스 등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자문 업무까지 맡으면서 법조계에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해외자원개발 전문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원수입은 중동 등에 집중돼 있어 다각화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자원 개발은 다국적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자본이나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설 때 우리나라 로펌이 '메인 로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쌓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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