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홈플러스가 지난달 10일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에 대해 주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인 수요일에 휴무하는 조건으로 등록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점 권한을 가진 구가 조건을 붙여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 무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 남구에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됐으며 지난달 10일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첨부, 다시 제출했지만 등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
남구는 △전통시장 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 △농·수·축산품·식품 매장 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을 홈플러스에 권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 중 수요일 휴무 대신 입점 후 5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주 98시간 영업을 하고 나머지 두 가지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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