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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유용·상납한 항우연 간부 징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04 15:43

수정 2011.10.04 15:42

항공우주연구원 간부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상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4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항우연은 다목적 실용위성 영상판매수익금 일부(6억5000만원)를 연구원 연구수당으로 지급했다.

주 의원은 감사 결과 항우연 간부A씨는 연구수당이 지급되자 위성연구실과 위성연구본부 소속 팀장ㆍ실장 등 10명으로부터 1인당 100~1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걷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회수한 1800만원 중 950만원은 상관 B씨에게 전달됐으며 상당부분 사적 용도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연구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을 수 없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한 연구수당을 상사들이 개인적으로 걷어 사용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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