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관과 몸싸움이 벌어진 쟁의행위에 참여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파업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 새총으로 쏜 볼트에 얼굴을 맞아 공장 건물 아래로 떨어져 부상당한 근로자 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고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국이 경찰력을 투입해 쟁의를 진압하면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차씨가 다친 사실이 인정되지만 차씨가 어떤 폭력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은 만큼 지급을 제한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급여 2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근로자 최모씨와 문모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진압하는 경관을 저지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황을 고려해 공단이 처분한 만큼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파업에 참가한 차씨 등은 같은해 8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당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 지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지난해 5~8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 48조를 근거로 환수처분을 했으며, 차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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