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융자한도액은 영어자금 소요액의 50%이고 대출금리는 연 3%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번 특별영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한파 및 저수온 피해 등에 대해 올해 총 449억원의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