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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어업인에 116억 자금 융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09 11:17

수정 2011.10.09 11:17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겪은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제주 지역어업인에게 116억원의 자금을 융자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영어자금 소요액의 50%이고 대출금리는 연 3%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번 특별영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한파 및 저수온 피해 등에 대해 올해 총 449억원의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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