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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국제병원 계류법안 처리 요구"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10 14:19

수정 2011.10.10 14:19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송도국제병원 설립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 재ㆍ개정을 건의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지만 제도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시기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와 운영관련 일부 특례규정이 미비해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3월 국제공모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를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지만 다시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2번이나 무산됨으로써 ISIH와의 우선협상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천경제청은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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