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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오락실 게임기 등급거부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13 17:45

수정 2014.11.20 13:39

올 상반기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 90% 이상이 등급거부(판매불가) 판정을 받는 등 까다로운 심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 등급거부가 이처럼 많은 것은 심의관련 기계장치 오류 탓이라고 밝혔다.

반면 게임위는 최근 3개월간 아케이드 게임 등급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 기계장치 오류관련뿐만 아니라 사행성모사, 서류와 상이, 표준통신규격 불일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게임위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위 심의관련 기계장치 오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 따르면 게임위가 과도한 사행성을 막기 위해 자체 심의기준으로 삼은 게임 '시간당 1만원 초과' 사유로 인해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 등급거부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많은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가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한 이유는 게임위가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에 필수로 도입한 '운영정보표시장치'와 게임기 간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기계적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게임기는 이미 1시간이 넘었는데 2분의 오차가 있는 게임위의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아직 58분으로 이때 게임이 시작되면 시간당 1만원 초과가 된다는 것이다.

한 개발업체 사장은 "개발 과정에서 3개월 이상 테스트해 보고 심의를 신청하지만 시간당 1만원 초과로 등급거부를 당했다"면서 "게임위만 들어가면 1만원을 초과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필요"

또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게임위는 기계장치 오류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시정하지 않고 등급거부를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게임위는 국감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락실 게임 개발사 관계자들을 소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논란을 가중시켰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 따르면 게임위 관계자가 이 설명회에서 게임기와 운영정보표시장치 시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등급거부 문제 개선 의지와 등급 거부율이 높아 안타깝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 가이드라인 때문에 상반기에도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 간담회도 진행했다"면서 "업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급분류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이 같은 행사는 자주 있는 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게임물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게임위는 2009년 국감에서 70%가 넘는 등급거부율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청소년이용불가 제품의 등급거부는 94%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오락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실제로 어린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간단한 조작만으로 성인용 도박 게임으로 둔갑할 수 있어 규제나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임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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