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 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품질이 낮은 저가 전동 휠체어가 고가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판매업체가 장애인에게는 싸게 판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신청하는 등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보장구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고 고시가와 시장가격에 큰 차이가 있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또 안전성 등이 부적합한 제품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에는 보험 적용 제품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등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인 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저가·저품질 전동보장구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수준으로 청구되고 업체와 제품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심하고 전동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의 신청을 받는다. 원하는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에 18∼26일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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