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법은 재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3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담고 있다.
또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재정비법은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수립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재는 추진위 구성 지원,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지원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도시재생법은 또 전면철거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뻍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도시재정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연?중단된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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