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금감원은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4분기부터는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의 계약은 해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인이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고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첫 번째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되 두 번째 신고부터는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냈다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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