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파산 면책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2(각하)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주택기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조성재원 또한 청약저축 등 외부 재원에 의지하는 만큼 정부예산에 의한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저소득가구에게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원금회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경제주체의 자립성을 상실한 파산면책자를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파산면책자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등을 수급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정기간을 지나 신용관리대상에서 해제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파산면책자를 전세자금 대출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이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강국ㆍ이동흡 재판관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윤씨 등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 등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했으나 은행측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자 지난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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