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8일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가 박모씨(30)가 “자신이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가맹업체 E사와 가맹점주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며 “E사는 박씨의 안무를 이용해 강습하거나 이를 촬영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무가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하고, 박씨에게 48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시크릿의 히트곡 ‘샤이보이’ 안무는 고유의 창작물로 E사에서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안무를 가르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인 만큼 25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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