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근거지인 경로당,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인 노인교실(일명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이들 기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이 102만명에 달하고 오는 2020년에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복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노인이 되면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와 고독고(孤獨苦) 등 4가지의 고통에 대부분 시달리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기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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