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근무일지.근무수첩 등 주민번호 임의기록 금지”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13 15:00

수정 2011.11.11 18:0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 지역경찰관들이 작성하는 근무일지와 근무수첩에 112신고ㆍ민원사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의 임의기록이 금지됐다. <본지 10월 18일자 28면 참조>

단 민원인 등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성명, 연락처, 주소와 생년월일은 기재할 수 있다.

13일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 범주에 지역 경찰관이 포함되는지, 이들이 불심검문 등 때 사용하는 근무수첩에 주민번호를 기재해도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관련법 시행 때부터 최근까지 각종 민원서류 및 근무수첩에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토록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유권해석 질의회신에서 민원사무와 관련한 성명, 전화, 주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주체 등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지만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근무일지, 근무수첩 등에 민원인 등의 동의 또는 법령상 허용되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도록 전국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제외)가 포함된 방범진단카드.원터치SOS 가입신청서.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한달음시스템.어린이안전지킴이(집) 등 6가지 명부 외에 상습음주자 관리카드.노숙자 관리카드.오토바이검문검색부 등 일선 경찰서별로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려 할 경우 반드시 경찰(본)청에 보고한 뒤 경찰서장이 행안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용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2개 이상 경찰서에서 같은 목적으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1개 경찰서는 2년, 다른 경찰서는 3년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정한 경찰서가 최소한 수집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이 같은 파일은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통일하기 위해 경찰청에 보고토록 했다”며 “지방청 단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청장이, 경찰서 단위에서는 경찰서장이 행안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관련 파일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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