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4일 정부는 북한산 물품 일절 반입 금지 등 남북교류 협력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7일 평양에서 아동복을 위탁생산한 A사가 “통일부가 지난해 5월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ㆍ경협 사업을 전면중단시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ㆍ24조치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의 안보위협과 군사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감수했다고 보인다”며 “5ㆍ24조치 이후에도 그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기간 위탁가공품 반출입승인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하반기부터 평양에 있는 공장에서 의류를 위탁생산한 A사는 지난해 초 원자재를 북측에 보내 같은 해 5월께 181만 달러(약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을 예정이었지만 5.24조치로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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