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월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우선 뉴타운사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앞으로는 30~75%로 완화된다. 또 그 외지역에서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낮아진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1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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