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사례처럼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김씨처럼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 금액의 일부가 탕감된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를 완전 변제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악덕업체들은 채무자가 감액된 금액을 완납했음에도 서류보완 등을 핑계로 완납증명서 발급을 미루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 담당자를 변경해 감면 이전의 총채무금액을 다시 변제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사이 애초 감액을 협의했던 담당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변제를 완료했어도 추심업체의 업무착오나 고의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동일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만 제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은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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