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무변제 확인서 반드시 보관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2 17:04

수정 2011.11.22 17:04

#. 부산에 사는 김진명씨(39·가명)는 지난해 6월 A신용정보업체 추심 담당자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씨가 B대부업체에 빚진 대출연체금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탕감해줄 테니 빨리 돈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어렵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연체금을 갚았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A신용업체는 김씨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나머지 500만원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냐고 항의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씨가 A업체로부터 채무변제를 완료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김씨의 사례처럼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김씨처럼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 금액의 일부가 탕감된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를 완전 변제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악덕업체들은 채무자가 감액된 금액을 완납했음에도 서류보완 등을 핑계로 완납증명서 발급을 미루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 담당자를 변경해 감면 이전의 총채무금액을 다시 변제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사이 애초 감액을 협의했던 담당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변제를 완료했어도 추심업체의 업무착오나 고의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동일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만 제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은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