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뒤늦은 조치로 사망케 했다면 '의료과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3 06:00

수정 2011.11.22 19:09

의료진이 증상에 대해 뒤늦게 조치를 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성모씨 등 4명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서 즉시 치료되어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투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 과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망인이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성모씨의 부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점심식사후 복통과 구토증세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진단결과 김씨는 오후 5시경 결장암과 장폐색 소견을 보였고 이날 오후 11시경에는 폐부종 소견을 보이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

병원은 다음날 새벽 1시경 응급혈액검사를 확인한 결과 혈중 칼륨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김씨에게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입했으나 새벽 1시 30분경 호흡이 정지되고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새벽 4시경 사망진단을 받았다. 성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이 고칼륨혈증에 대해 수액투여가 부족했고 제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시술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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