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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근퇴법 개정안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3 14:04

수정 2011.11.23 14:04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연금다이제스트의 특별판 보고서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의 세번째 시리즈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을 2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의 60%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60% 미만으로 적립해도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근퇴법에서는 최소 적립금 수준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해 운영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정정의무를 부과하고 미달 적립부족액은 특별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강제화 했다.

김혜령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0년말 현재 DB형 도입기업(500인이상) 79개 중 적립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26개사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외적립률을 끌어올려 향후 가입자 수급권 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홈페이지(http://pri.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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