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자발찌 찬채 제수 성폭행시도 40대 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3 19:49

수정 2011.11.23 19:49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채로 친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41)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경 친동생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동생 집으로 함께 들어가 잠을 자려다 동생이 먼저 잠들자 제수인 A씨를 수원시 한 모텔로 유인,얼굴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성범죄로 6년간 복역하다 지난달 31일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K씨는 이동 가능 지역을 벗어남에 따라 추적해 온 보호관찰 담당 기관 천안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모델에 붙잡혀 있다 성폭행 미수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wts140@fnnews.com 박정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