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면계약 모르고 재무제표 작성했으면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8 11:41

수정 2011.11.28 11:41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위로 재무재표를 작성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장폐지업체 테이크의 전 대표 김모씨(5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당시 테이크가 K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마치 취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작성해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테이크와 이면계약을 맺은 강모씨 사이에 K사 구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테이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51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테이크는 이후 경영권이 바뀌면서 부실이 누적돼 상장폐지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테이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볼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