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G씨(27)와 공격지시를 전달한 IT업체 대표 강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디도스 공격을 수행한 IT업체 직원 김모씨(26)와 디도스 공격진행사항을 점검한 직원 황모씨(25)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 당일 오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200여대의 좀비PC들을 동원,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약 2시간 동안 홈페이지를 마비시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현직 국회의원실에 근무 중인 G씨는 선거 전날인 지난 10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강씨는 이후 직원 김씨에게 이를 지시해 디도스 공격을 수행토록 했으며 황씨는 공격진행 과정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G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사실 일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동기와 목적, 배후, 공범 여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좀비PC들을 구축하기 위해 악성코드 제작.유포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당시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씨(현 서울시장)의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사건과 같이 인터넷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국가안보나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디도스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반 이용자들이 악성코드 감염이나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나 보안업체에서 악성코드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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