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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양해각서(MOU)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4 14:00

수정 2011.12.02 16:13

양해각서(MOU)는 일정기간 서로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이다. 원래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국가 간에 이뤄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가리킨다.

현재는 사인(私人) 간 거래에 있어서도 본 계약을 체결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의 상호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해 메모(각서) 형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이런 성격 때문에 기업 간에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에 앞서 쌍방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 후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해각서 분쟁 ‘위약금규정’ 빈번

그러나 양해각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인수ㆍ합병(M&A)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양해각서에 개별적인 구속력을 가진 약정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약정들은 협상의 주된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상과 관련된 부수적인 의무들을 담고 있으며 주된 거래와 관계없이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용분담규정, 비밀유지의무규정, 배타적 협상의무규정, 위약금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다. 워크아웃기업 ㆍ 회생기업 M&A에서는 흔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며 실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양해각서도 이들 양해각서다.

전문가들은 양해각서와 관련, 법적 분쟁이 가장 빈번한 것은 ‘위약금규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위약금규정은 규정 자체가 엄연히 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지만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위약벌(違約罰)인지 손해배상액인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손해배상액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인 경우에는 법원이 그런 감액을 할 수 없다. 다만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일방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각서상 내용 증거화 중요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양해각서에 기재된 위약금규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는 개개 양해각서 해석의 문제로, 각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판례는 위약금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든 위약벌로 보든 그 감액을 인정할 때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양해각서 체결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간 사전합의를 통해 양해각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변호사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기업들이 이후 법적 분쟁발생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결에 앞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지 여부와 부여 범위 및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사전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양해각서에 증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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