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 법원 "'제발' 청소년 유해매체물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3 00:02

수정 2011.12.03 00:02



가수 김현중의 '제발(Please)'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이나 담배와 관련된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매체물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음주하거나 흡연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술, 담배와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서 I cried'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표현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김현중의 솔로곡 '제발' 가사 중 '술에 취해서'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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